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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주식회사 에어쉽스튜디오는 정관 제4조와 상법 제289조에 따라 회사의 공고를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
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합니다. 게시 기간이 지난 공고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.